불법 취업 허위 신고 위험성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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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허위 신고의 위험성
무고죄 적용: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력 낭비 및 긴급 상황 대처 방해: 허위 신고는 경찰 등 공공 기관의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실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다른 상황에 대한 대처를 지연 시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12 허위 신고의 경우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무 집행 방해죄로 형사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사기 감금 피해시 현지 경찰 신고방법 안내
1.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 고용 조건(월급,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 귀국하려고 하는데 고용주측에서 제공된 항공편과 숙식비 등을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단순 노사간 고용 조건상 분쟁으로 대사관 및 현지 경찰 개입 곤란
◦ 고용주측과 변제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권유드리나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 또는 상해, 폭행, 협박이 수반된 사실상 범죄 피해 상태인 경우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 가능
- 단, 추후 조사 결과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거짓 신고로 판명시에는허위 신고로 현지 경찰에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 대사관(분관)은 당지에서 사법권한이 없는바 직접 현장에 출동해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구출 활동은 불가하며 영사 조력으로써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신고 접수 이후 신속한 처리를 경찰에 요청하고 있음
2. 경찰 신고 절차
◦ 국내폰 소지시에는 +855-979-117-117 번호를 저장(현지폰 0979-117-117 ) 후 텔레그램을 이용해 현지 경찰청 핫라인 117(우리나라 112) 채널과 연결
◦ 연결 후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아래 사진과 같이 본인의 현재 상황을 영문으로 간략히 기재(구글 번역기 사용 또는 예시 문구를 활용)하고 구글맵이나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해 현재 본인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명칭, 동‧호수), 여권사본, 현재 얼굴 사진, 구조를 원한다는 메세지가 담긴 동영상 등을 전송
◦ 캄보디아 경찰은 본인 직접 신고를 원칙(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리 신고 가능)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에 필요한 위 자료가 모두 제출되기 전까지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음
◦ 신고접수 후에도 우리나라 경찰과 달리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건물과 방실 호수가 특정된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수색에 착수하는 만큼 빠른 경우 1~2일 정도,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찰 도착시까지 평상시와 같이 차분히 대기
3. 구출 이후 절차
◦ 현지 경찰 구출 이후에는 열악한 환경에 구금되어 수개월간 경찰청, 이민청의 현지법 위반혐의 조사를 받은후에 추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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