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동부 홈페이지 워크퍼밋 공지 내용 작성자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 작성일 2024.09.18 20:22 컨텐츠 정보 15 조회 목록 본문 번역:1. 외국인 근로자는 2024년 9월 말까지 2023년 외국인 근로 허가증과 2024년 외국인 고용 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날짜까지 2024년 근로 허가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캄보디아 노동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2024년 캄보디아 왕국에 체류하고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캄보디아 왕국에 입국한 첫날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 허가증과 외국인 고용 카드를 긴급히 신청해야 합니다.벌금공지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e-arrival 어플 안 열리는 현상 작성일 2024.09.19 19:41 다음 동남아 지역 일부 국가 내 우리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안전 공지 (대테러 센터 공지) 작성일 2024.09.11 1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