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감금 피해시 현지 경찰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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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감금 피해시 현지 경찰 신고방법 안내



1.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 고용 조건(월급,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 귀국하려고 하는데 고용주측에서 제공된 항공편과 숙식비 등을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단순 노사간 고용 조건상 분쟁으로 대사관 및 현지 경찰 개입 곤란


◦ 고용주측과 변제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권유드리나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 또는 상해, 폭행, 협박이 수반된 사실상 범죄 피해 상태인 경우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 가능

    - 단, 추후 조사 결과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거짓 신고로 판명시에는허위 신고로 현지 경찰에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 대사관(분관)은 당지에서 사법권한이 없는바 직접 현장에 출동해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구출 활동은 불가하며 영사 조력으로써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신고 접수 이후 신속한 처리를 경찰에 요청하고 있음


2. 경찰 신고 절차

  ◦ 국내폰 소지시에는 +855-979-117-117 번호를 저장(현지폰 0979-117-117 ) 후 텔레그램을 이용해 현지 경찰청 핫라인 117(우리나라 112) 채널과 연결

  ◦ 연결 후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아래 사진과 같이 본인의 현재 상황을 영문으로 간략히 기재(구글 번역기 사용 또는 예시 문구를 활용)하고 구글맵이나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해 현재 본인 위치연락처건물 사진(명칭, 동‧호수)여권사본, 현재 얼굴 사진등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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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경찰은 본인 직접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에 필요한 위 자료가 모두 제출되기 전까지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음


  ◦ 신고접수 후에도 우리나라 경찰과 달리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건물과 방실 호수가 특정된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수색에 착수하는 만큼 빠른 경우 1~2일 정도,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찰 도착시까지 평상시와 같이 차분히 대기


3. 구출 이후 절차

  ◦ 현지 경찰 구출 이후에는 통상 피해자 조사 등 명목으로 1∼2주 가량 해당 경찰서에 대기해야 하며 이후 이민청으로 신병 인계되어 취업비자 없이 노무에 종사했다는 사유로 한달~한달 반 가량 대기후 추방됨(도합 약 2달 정도(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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