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4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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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까지 신고와 등록 완료해야 투표 가능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5년 5월 20일~5월 25일
안내: https://blog.naver.com/nec1963/223821976745
신청: 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
신고 및 신청은 온라인·서면·전자우편으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해외에서 투표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지는 국외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 및 방법
국외부재자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할 예정인 사람
-외국에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신고는 2025년 4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 제출(우편, 공관 방문,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
-전자우편(ovcambodia@mofa.go.kr)
※ 전자우편 제출 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에 한정하여 제출 가능
제출 서류는 ‘국외부재자신고서’이다.
▲국외부재자 신고 완료 화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라도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등록은 모두 4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처는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이다.
제출 방법은 국외부재자신고와 동일하며, 제출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족으로 한정된다.
제출 서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이며, 등록 시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단, 사진이 첨부된 경우라도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다.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서식 및 작성예시:
https://ok.nec.go.kr/site/abroad/ex/bbs/View.do?cbIdx=1196&bcIdx=13837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7JZZwE1FcSc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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