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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4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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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까지 신고와 등록 완료해야 투표 가능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5년 5월 20일~5월 25일

안내https://blog.naver.com/nec1963/223821976745

신청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

신고 및 신청은 온라인·서면·전자우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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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해외에서 투표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문을 발표했다이번 공지는 국외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 및 방법

국외부재자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할 예정인 사람

-외국에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신고는 2025 4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며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 제출(우편공관 방문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

-전자우편(ovcambodia@mofa.go.kr)

※ 전자우편 제출 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에 한정하여 제출 가능

제출 서류는 ‘국외부재자신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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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 완료 화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직전 선거(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이미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라도 성명여권번호생년월일등록기준지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등록은 모두 4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제출처는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이다.

제출 방법은 국외부재자신고와 동일하며제출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가족으로 한정된다.

제출 서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이며등록 시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하다사진이 첨부된 경우라도 신분증 지참은 필수.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다. 

 

참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서식 및 작성예시

https://ok.nec.go.kr/site/abroad/ex/bbs/View.do?cbIdx=1196&bcIdx=13837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7JZZwE1FcSc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NNBZWgUbt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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