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행 문서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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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이란?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 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한 중국대사관 등은 먼저 우리나라 재외동포청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재외동포청 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 (외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대상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재외동포청 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 (외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영사확인 기관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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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재외동포청 : (02) 6399-7100~7101 |
접수 및 교부시간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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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시간 | 09:00-14:30 접수시 최소 30분 이후 교부(접수문서 건수, 대기인원에 따라 접수시 교부시간 안내) (단, 11:30-13:00 접수시 13:30 이후 일괄 교부) 14:30 이후 접수시 다음날 09:30 이후 교부(대행사 접수시 1박 2일 소요) |
영사확인 신청 구비서류
분류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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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접수시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
대리인 접수시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
회사 접수시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신청서 하단 회사 명판, 인감 날인)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
대행사 접수시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신청서 하단 대행사 명판, 인감 날인)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 대행사 접수시 (여행사, 번역사, 유학원 등 대행업체) 1박 2일 소요 |
우편 접수시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회사 신청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및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자 우편번호 : 03142 ※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통상 7일에서 10일 정도(우편 상황, 미비서류 등으로 연장 가능) |
대상문서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에 한함)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2. 공공기관 발행문서(기획재정부고시 공공기관지정안) 3. 상공회의소, 대한화장품협회 발행문서 4. 관련 법령에 따른 사립 정규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서 학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문서 (※ 초,중,고,대학교의 학사관련 문서) ※ 상기 대상외 문서(번역문 포함)는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 필요 |
전자수입인지 구매안내: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전화(1577-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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