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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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비용 인하 안내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의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1.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미불) 인하

   2.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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