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귀국투표 신청 및 투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8a7f6184-c04f-492e-8430-b2111b93dbe4.png

귀국투표 신고 후, 언제 어디서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 25. 6. 3.) 오전 6시 ~ 오후 8시


국외부재자 

주소지 관할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 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귀국투표 신고를 했더라도,사전투표는 할 수 없어요.

신분증 꼭 지참하는 것 잊지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재외선거 홈페이지로! 

ok.nec.go.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